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연금입니다.
만 60세까지 미리 보험료를 내면 사고나 질병, 노후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때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공공연하게 요즘 세대들이 나이들었을때는 연금이 모두 고갈되어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사학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해서 폭삭 망했다더라, 아이를 안낳으니 부양을 할 청년층이 없어 국민연금이 안나온다더라 라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정말 MZ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연금을 넣어서는 안되는걸까요?

 

MZ세대는 국민연금 못받나요?

 

 

 

요즘 '국민연금'하면 '고갈'이라는 연간검색어가 보입니다. 특히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사실일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보니 국민연금 고갈론이 나오고 있는건데요. 만약 적립된 보험액이 다 떨어지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연금은 국가가 약속한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실히하고 있는 나라중에 연금 지급을 그만둔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나라들은 운영방식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유럽은 국민연금,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70여국에 달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겪는 문제를 오래전에 직면했었다고합니다. 지금부터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알아볼게요.

 

 

세계대전때도 연금을 받은 독일

1889년, 독일은 세계 최초 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연금중에서도 법정연금보험(GRV)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제도를 처음 운영했을 때만 해도 독일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 1,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립된 보험액이 전쟁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운영하기 어려워졌지요. 

 

그럼에도 연금지급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독일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해 연금을 꾸준히 지급했습니다. 

적립방식 :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방식
- 가입자 단위로 가입기간동안 낸 보험료의 원리금을 은퇴시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

부과방식 : 현재 젊은 세대와 국가가 보험료를 충당하는 방식
-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

독일처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지급은 보장됩니다. 

 

 

 

 

노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 스위스

 

스위스는 현재 3층의 탄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무수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했지요. 

1925년, 스위스에서는 처음 연금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었지만 1947년에서야 국민의 80% 찬성을 얻었고, 그 다음해인 1948년에 비로소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차례 법률을 개정해왔고, 지금과 같은 연금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스위스는 국제노인인권 단체 헬프에이지인터네셔널에서 2015 노인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스위스는 다음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연금제도]

✔ 가입자
1. 기초연금
 - 총소득의 4.2%(노령/유족연금)와 0.7%(장애연금)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선 없음
 - 일하지 않는 가입자는 그들의 수단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연간 387~19,350francs(노령/유족연금),       
    65~3,250francs(장애연금)의 정액보험료를 납부
2. 강제직역연금
 -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총 월소득(24,360~83,520francs)의 7~18%

 ✔ 자영자
1. 기초연금
 - 총소득의 7.8%(노령/유족연금)과 1.4%(장애연금)
 - 보험료는 일정 한도이상의 소득의 감소비율에 따라 감액
2. 강제직연연금
 -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연금 기금의 규정에 따라 다양함

 

 

 

가장 모범적인 연금개혁, 스웨덴

 

스웨덴은 1913년 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재정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스웨덴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연구단을 구성해 10여년에 걸쳐 조정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 '가상확정기여방식'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했습니다.

 

[가상확정기여 방식]
: 개인이 낸 금액에 비례해 받는 방식
: 모든 고령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던 것을 빈곤층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 지급 규모를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춘 것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평균 임금 상승률만큼의 이율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제도도 도입했다. 
NDC는 연금 수령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가 낸 만큼 연금을 타는 구조다. 스웨덴은 이에 더해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NDC 방식의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지급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연금 개혁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연금제도는 고령화나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시아 국가의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와 환경이 비슷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나 완전히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국민연금 위기를 극복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20년 먼저 고령화된 일본

 

일본은 1961년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운영하던 직역별 연금제도도 그대로 있어 재정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1973년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개혁을 하게됩니다.

 

이후 1985년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자 제도를 또한번 변경합니다.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입한 일본은 재정이 안좋아지자 2004년 한차례 더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5년에 한번 환경을 고려해 연금재정이 괜찮은지 진단하는 재정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고령화 사회경제에 발 맞추기 위해 연금제도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세계 2위 중국, 초저출산국 진입!

중국에는 지금까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연금만으로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보험협회는 앞으로 5~10년 안에 연금재정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작년부터 민간연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연금을 통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스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보통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민간 염금을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자본배분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라'였던 베트남, 그런데 벌써 고령화?

WB(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고령화가 되면 연금 받는 조건을 높이는 반면, 베트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오히려 완화하려 합니다. 대부분이 노후대책이 없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부를 짧게 하거나 연령이 낮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정망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