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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이자 오른다!
▶ 언제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시행
▶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로 2년 연장
최근, 청약통장의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고, 청약이 분양가를 웃돌면서 청약통장 해지 러쉬가 이뤄지고 있다고합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는대요.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택청약통장의 금리와 혜택들을 총정리 해봅니다.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일반 청약 저축 금리는 2.1%에서 2.8%로 0.7% 인상됩니다. 지난해 11월 0.3%가 인상된 이후 0.7%가 또 오르는 것이니, 현정부에 들어 총 1%의 이자가 오르는 것입니다.
또 청년 우대 종합 저축 금리는 기존 3.6%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참고>
✅ 청년주택청약
: 만 19세~ 만 34세
: 총급여액(연봉) 3600만원 이하의 청년
✅ 청년주택청약 우대금리와 비과세 가입 조건
- 가입이나 전환당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우대금리는 받을수 있지만,
우대금리 비과세 나이조건 만 19세~ 만 34세 만 19세~ 만 34세 소득조건 전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수입금액 3600만원 이하)전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무주택조건 1. 무주택세대주
2. 3년이내 세대주 예정
3. 가족모두 무주택가입당시 무주택 세대주
- 비과세 가입은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받을 수 있음!
- 일반 청약통장도 조건이 맞으면 청년우대로 '전환'이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꼭 전환할 것!
2. 청약저축 우대 금리 변경(0.3%인상)
청약통장보다 금리 인상폭이 0.3%로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대출하는 금액은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급액과 큰 폭으로 차이가 나게된다. 따라서 0.3%의 대출이자 상승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할인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
기존에는 최대 0.2%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0.5%까지 받을수 있게 되었다.
3. 세제지원(연 납입액 300만원으로 상향) & 배우자 가점 합산 가능
청약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개선) 300만원으로 개선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통장의 비과세 혜택도 기존 23년에서 24년도 말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와 점수 합산이 가능해 집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점제에서 동점이 나온경우, 통장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며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과 인정되는 총금액이 변경됩니다.
✔ 납입 인정기간 : [기존] 2년 -> [변경] 5년
✔ 인정 총 금액 : [기존] 240만원 -> [변경]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