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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가족편
[2024년] 세법개정안, 가족편 - 양육비 경감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인상
1세 월 35만원 ▶ 월 50만원으로 인상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아이를 출산하면 - 출산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정부 24같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여 소급한 후 그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음 - 신청계좌로 매월 25일 마다 급여가 들어가고 - 만약 25일이 지나 신청했다면, 다음달 25일에 전달 금액과 합산하여 입금됨 -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받을 수 있음 |
[다자녀가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첫만남 이용권💚 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생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기 때문에 조리원 및 아이들 육아용품 결제는 물론이고 백화점 명품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카드를 이용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
[영아기 2년간 양육비용지원 확대]
☞ 영아기 2년간 양육비용지원을 1,460만원 →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 첫째아 2,000만원(첫만남 2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둘째이상 2,100만원(첫만남 3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 소득감소, 양육부담이 큰 영아기, 다자녀 가구를 두텁게 지원 할 예정
[2024년] 세법개정안, 가족편 - 보육 인프라 확충
0~2세반 어린이집 지원제도는 23년 기준에는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단, 현원 50%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휴일(~최소 18시)·야간(~최소 24시) 진료를 위해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과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이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가족편 - 주거 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도 1.3억 원 이하로 대폭 완하시키고 주택구입 시에는 주택가액과 한도가 작년에 비해 증가한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로 변경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도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에서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출산가구 특별공급으로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 혜택 강화💗 내년 3월부터 샌생아 출산 가구에 -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특공) 기회 - 부부합산 소득이 1억을 넘어도 특례저리 대출 가능 -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진 경우에도 이 두혜택이 가능 <공공분야주택 신생아 특공> - 공공분양주택(뉴홈)에 신생아 특공 신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이내에 임신/출산 사실 확인되는 경우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자격이 주어짐 -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면서 - 자산이 3억 7,900만원 이하이면 됨 <주택 우선 공급> - 민간분양의 경우,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 -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3인가구기주느 1,041만원)이여야함 <특례저리대출> -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상품(버팀목/디딤돌대출) 나옴 - 주택 구매용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 1얼 3,000만원 ; 주택가액은 6억 → 9억 ; 대출한도는 4억 → 5억으로 완화 ;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기타> -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특공(소득 기준 200%적용, 3인가구 기준 월소득 1,300만원이하)에 추첨제 도입 -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 - 배우자 주택소유이력 특공 규제 미적용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최대 3점)등 혼인가구에 유리한 청약제도 도입 |
[2024년] 세법개정안, 가족편 - 일/육아 병행
<육아휴직기간 확대> 부부가 함께 휴직을 하고 공동육아를 하는 경우 ▶ 유급 육아휴직가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육아휴직기간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육아휴직기간동안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한도)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중 <영아기 육아휴직 특례확대> 영아기(생후 18개월까지) 자년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면, ▶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 지원기간이 3개월에서 → 최대 6개월로 확대 ▶ 200만원 ~ 300만원인 급여 상한 액 → 200만~ 450만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초2)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여의치 않을경우, 1년(육아휴직 미사용시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근무)할수 있는 제도 ▶ 적용자녀나이를 8세 → 12세(초6)으로 확대 ▶ 기간 1년 → 3년까지로 확대 |
[2024년] 세법개정안, 가족편 - 난임가구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기존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게 지원)을 폐지함
▶ 2024년부터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
▶ 난임진단서를 받았다면 누구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비 부담을 지원받게 됨
▶ 임신이 되지 않을때, 남녀 모두 검사를 받는게 중요해 검사비도 많이 드는데, 난임검사비용도 함께 지원